유엔 안보리 다음주 회의…'이스라엘 집단학살 방지' 구속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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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주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방지 조치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ICJ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 협약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6개 항목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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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임시명령 구속력 부여 여부 관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주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방지 조치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에 대해 논의한다. 관건은 구속력 부여 여부다.
앞서 ICJ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 협약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6개 항목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제노사이드는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반화시켰다. 1944년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 집단학살(홀로코스트)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다. 유엔은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하며 이를 국제 범죄로 성문화했다.
협약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는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살인·집단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집단의 환경을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법적 심리는 제노사이드 협약 6조에 따라 행위가 이뤄진 영토 내 국가 관할 재판소나 ICJ에서 맡게 돼있다. ICJ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명령을 집행할 유일한 방법은 유엔 안보리 투표를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는 어려워진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획된 집단학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는 다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러한 사태를 침묵하는 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을 상대로 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테러조직이 홀로크스트라는 이름으로 옹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뻔뻔하기 짝이 없다. 세상이 뒤죽박죽이다”라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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