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되나···여가부 “도입 검토 중”

김남명 기자 2024. 1.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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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입법 절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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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제도
여가부, 연구용역 토대로 양육비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지난해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입법 절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선지급제 도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제재 대상자 504명 중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하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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