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에게 300건 넘는 카톡 보낸 30대…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4. 1. 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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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비춰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도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10여일이 지난 11월1일까지 모두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 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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