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83만 곳 추가

전서인 기자 2024. 1.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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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사업장은 83만7천 곳입니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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