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뻗고 잠이 와?” 불륜녀에게 342차례 메시지 보낸 여성 벌금형

김석모 기자 2024. 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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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 ·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후 7시22분쯤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날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해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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