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선 안 돼"...남편 불륜녀에게 342차례 협박 메시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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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3백 차례 넘게 보낸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 20일, B 씨로부터 "미안하니 제발 그만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모바일메신저로 342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된 뒤, 불륜 사실을 추궁하거나 "남의 가정을 파탄 내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란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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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3백 차례 넘게 보낸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 20일, B 씨로부터 "미안하니 제발 그만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모바일메신저로 342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된 뒤, 불륜 사실을 추궁하거나 "남의 가정을 파탄 내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란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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