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 무기징역' 60대...가석방 6년만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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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 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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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79년 전북에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겼다. A씨는 징역 5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 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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