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기술’ 빼돌려 中 수출… 2심도 실형

방극렬 기자 2024. 1.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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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30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메스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메스 직원 B씨도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임원들도 실형이 유지됐다.

A씨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부품 도면을 비롯한 기술 자료 등을 빼돌려 중국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소속이었던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세정 장비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세메스는 국내 1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다.

A씨 등에게 설비‧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납품업체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 중국에 팔아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세메스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세메스의 영업 비밀이자 산업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해 조직·계획적으로 세정 장비를 제작하기로 계획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는 중대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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