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 제발 그만해" 불륜녀 사정해도…카톡 보낸 30대 '벌금형'

양성희 기자 2024. 1.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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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건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내용을 추궁하는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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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건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내용을 추궁하는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듬해 10월20일 A씨에게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같은해 11월1일까지 모두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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