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29일부터 위법… '4월 총선' 적용

김다희 PD 2024. 1.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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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오는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다.

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임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확대 · 운영한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썸네일]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29일부터 위법… '4월 총선'에 적용

김다희 PD he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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