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미안해하지 마” 돈 건넨 여동생…그때 오빠는 ‘가족 연쇄 독살’ 중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여동생 살해 후 “왜 부검하려고 하냐”
청산가리 검출되자 “투견에 쓰려고”
가족을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연구한 자가 있다. 나이는 스물넷에 불과했다. 사이코패스 지수 40점 만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년 전의 엄인숙 사건과 판박이 범행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전근대적인 ‘청산가리 살해’를 연구·실험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이럴 때 가족끼리 돕지, 누가 도와주겠어.” 신모(당시 24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빌려 갈 때 이렇게 말한 여동생 A(당시 22세)씨는 며칠 후 그 오빠에게 죽임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동생은 어려운 형편에도 대출받아 오빠에게 돈을 건넸다.
신씨는 2015년 9월 22일 오후 7시 10분쯤 자기 친구와 함께 울산에 사는 여동생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신씨는 가지고 간 음료수를 A씨에게 건넸다. 셋은 10여분 후 집에서 나와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식사 후인 오후 8시 26분쯤 A씨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오빠 신씨는 비닐 약봉지 2개와 캡슐을 여동생에게 건넸다. 이후 신씨는 친구와 함께 포항으로 놀러갔다.
A씨는 오빠를 배웅한 뒤 집으로 갔고, 이튿날 오전 11시 30분쯤 남자친구 B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살할 동기가 전무했다.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집에 들른 오빠 친구가 살해할 이유도 없었다. 질병 없이 건강한 20대 초반 여성이 오빠와 헤어진지 몇 시간 만에 숨진 것이다. 부검은 당연했다.
그때 오빠 신씨가 “부검을 뭣하러 하느냐. 필요 없다”고 가로막았다. 의심이 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강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위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적자색 시반과 기도 내 백색 포말 등 중독사일 때 관찰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결국 ‘청산염 독살’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그는 여동생과 헤어진 그날 밤 포항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10시 49분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6분 후 여동생의 남자친구 B씨에게 전화해 “여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찾아가 봐 달라”고 부탁했다. 여동생 사망 여부를 파악하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신씨의 승용차에서는 청산가리가 발견됐다. 그는 “투견에 사용하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당시 54세)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었다.
친부 독살은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인 2015년 5월 20일 발생했다. 아버지는 이날 아들 신씨가 “감기약이다”고 건넨 음료를 마시고 구토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아버지는 가정을 꾸린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약초를 캐다 팔며 건강하게 살다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
신씨는 아버지가 숨진 2~3일 만에 60돈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처분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또 두 달 후 친부의 사망보험금 7000만원을 받아 여동생에게 1000만원만 건네고 6000만원을 가져갔다.
신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해 5월 14일과 여동생 살해 열흘 전인 9월 13일 두 차례 아내 독살도 시도했다. ‘감기약’과 ‘콜라’를 주는 척 음료병과 종이컵을 건넸다. 이는 아내가 “음료수에서 지독한 염색약 냄새가 난다”고 마시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그는 2013년부터 아내 명의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몰래 가입한 뒤 수령인을 자신으로 설정하고 이런 짓을 벌였다.
이번에 신씨는 아버지와 이혼한 친모를 노렸다. 여동생 사망보험금 1억원이 어머니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동생 살해 보름 후인 10월 6일 그는 변호사를 소개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 수령인 변경을 위한 서류를 뗐다. 그는 “엄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이어 친모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존속살인 예비 행각을 벌였으나 여동생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체포됐다.
신씨의 죄가 인정된 것은 단 한 건, 여동생 살해다. 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친부 살해 혐의에 대해 “친부 시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별할 수 없고, 사망시 발견된 토사물과 혈액이 묻은 걸레에서 독극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친부가 마신 음용수에 아들이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 무죄로 봤다.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은 “5월 아내가 받은 액상 감기약과 같은날 신씨의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된 흰색 알갱이 약품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9월 사건도 아내가 콜라에서 염색약 냄새가 난다고 하며 신씨와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때 살인미수가 증명된 점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반면 여동생 A씨 독살 혐의는 1심부터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2016년 10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 및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확정했다.
인터넷 도박 3억 탕진, 빚 5000만원
개 상대로 청산가리 효과 지속 실험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승한)는 2016년 7월 “신씨가 청산가리를 계속 공부하고 실제로 소지한 점, 건강했던 여동생이 오빠와 만난 뒤 사망하고 청산염이 검출된 점, 여동생 시신 부검을 방해한 점, 청산가리 구입 이유로 댄 투견을 잘 모르는 점, 여동생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숨진 여동생의 명복을 빌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 궁리하고 있다”고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2015년 1월 인터넷 도박에 빠져 10개월간 3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 5000만원 빚도 졌다. 그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했으나 3개월치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 납부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 그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 집을 떠돌며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훗날 자신을 낳고 도운 가족과 새 가족이 된 아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스스로 비극을 키웠다.
그는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 연구·실험까지 일삼았다.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이에 관심이 많은 지인 C씨에게 27차례나 청산가리에 관해 문의했다.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에는 C씨로부터 청산가리 700~800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20만원에 구입해 개를 상대로 실험했다.
술과 각종 음료수, 음식물에 청산가리를 넣어 개에게 먹이면서 상태를 살폈다. 마침내 나름 얻은 결론을 가지고 여동생을 찾아간 것이다. 그는 여동생에게 음료수와 약봉지를 건네고 포항에서 친구와 함께 유흥을 즐기면서도 27분 동안 휴대전화로 청산가리를 검색했다.
다음 독살 표적은 친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남인우·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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