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팽재용 2024. 1. 27. 13:27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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