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같은 학교 고교생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팽재용 2024. 1. 27. 13:26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같은 학교의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폭행 #사적제재 #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