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괴롭힌 고등학생 집단 폭행…20대 3명 징역 2년

김창학 기자 2024. 1. 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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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2시45분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군을 차에 태우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A씨의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다.

또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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