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형제가 번갈아 성폭행"…노숙자 돕던 '천사'의 추악한 실체[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3년 1월 27일. 인천 지역에서 10여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노숙자의 천사'로 불리던 중년 형제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당시 54세)와 동생 B씨(당시 44세)는 각각 전과 14범, 13범이었다. A씨는 마지막 출소 이후인 2000년부터 인천 중구에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던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개과천선해 이웃을 돕는 '노숙자의 천사'로 칭송받았다. 2000년대 중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2010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지역에서 '목사님'으로 불렸던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려운 이들을 돕게 됐다"고 밝혔으나 거짓이었다.
'천사'로 추앙받던 이들 형제에게는 추악한 뒷모습이 있었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겪는 10대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했다. 동생 B씨는 같은 기간 30여 차례에 걸쳐 자매를 성폭행했다. '천사'라며 언론의 칭송을 받을 당시에도 이들을 성폭행했다.
피해 자매는 무료 급식소 일을 돕던 C씨의 딸들로, 지적장애 1급, 2급의 장애인이었다. 당시 자매의 나이는 각 17세, 15세였지만 정신연령이 7~8세 어린이 수준이었다.
C씨는 2005년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06년 두 딸을 데려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형제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였다.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고 조폭 출신임을 언급하며 C씨를 위협했고, 매달 20일 C씨 앞으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70만원가량을 3년여 동안 총 1854만원을 갈취했다. C씨가 수급비를 주지 않으려 하자 무차별적인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자매가 형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들 형제는 C씨가 나간 틈을 타 번갈아 가며 자매를 성폭행했다. 성폭행은 무려 3년 넘게 지속됐지만 지체 장애 4급이었던 C씨는 두 딸이 성폭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가 집을 방문했을 때 자매는 낯선 인물인 B씨와 함께 있었고, C씨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한 구청 측이 C씨에게 친권 포기를 제안하자 이를 뒤늦게 안 C씨는 구청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
이후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던 C씨는 "A씨 형제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공갈을 당했다"고 진술해 딸들도 조사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자매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가해질 보복이 두렵다. (가해자 형제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자매의 진술을 토대로 A씨 형제를 긴급체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형제는 평소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의 성폭행 범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역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자선활동 사업가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해 죄질이 극히 중하고 반사회적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C씨와 그의 두 딸은 법원에 A씨 형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다. A씨 형제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1심 형량은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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