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천억 원대 배상 평결…트럼프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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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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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어처구니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배상금 가운데 6천500만 달러, 약 867억 원이 징벌적 배상액이라고 배심원단은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오펜하츠/재판 참관 AP기자 : 트럼프는 유세장과 소셜미디어에서 캐럴을 계속 비하해서 상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1996년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승소한 진 캐럴이 이후 이뤄진 트럼프의 비난과 막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낸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1천만 달러 이상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이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입장을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알리나 하바/트럼프 변호인 : 즉각 항소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당하게 고소당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재판이 "자신과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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