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검토

김기태 기자 2024. 1.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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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 시작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27단지, 총 4만 7천575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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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 시작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27단지, 총 4만 7천575가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주시기를 탄력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민주당이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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