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83만여 사업장 새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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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장은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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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 다치는 경우 사업주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돼 음식점, 카페 같은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해당됩니다.
83만 7천 곳의 사업장들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는데 해당 사업장 종사자는 약 800만 명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장은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폐기물 수집 등 업종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못한 곳들이 많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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