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소송 패소‥1천억 원대 배상 평결

전준홍 2024. 1.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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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 우리돈 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 캐럴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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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6267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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