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정오뉴스]
◀ 앵커 ▶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서의 집단 학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파리에서 손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17명이 법대에 오릅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 선동은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앤 도너휴/국제사법재판소장] "법원은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 비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명 피해와 인간적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판결에 대해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대량 학살을 멈춰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면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측도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학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면서 결정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휴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제소한 남아공과의 직항 노선도 3월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휴전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데다 명령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러시아에 군사 작전 중단을 명령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내리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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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6264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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