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천 백억 원 배상하라”…“바이든의 마녀사냥”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법원 배심원단이 천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이건 마녀사냥'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각 2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백30만 달러, 천백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게 주라고 평결했습니다.
8천3백30만 달러 중 천8백30만 달러, 240여억 원은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천5백만 달러, 8백 60여억 원은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배상액 산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작가 진 캐럴은 1996년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을 냈고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심원 평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정말 웃긴다"면서 "자신과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최종변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방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자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재판을 주관하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법원 속기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나 걸어 나갔다고 기록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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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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