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랑 2024. 1. 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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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입니다.

약 8백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상·하반기에 1번씩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을 더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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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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