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내주 회의…'이스라엘 제노사이드 방지' 구속력 갖나

서혜림 2024. 1.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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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genocide·특정집단 말살) 방지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 명령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27일 전했다.

알제리 외교부는 이 회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부과한 ICJ의 임시명령 발표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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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유엔법정 임시명령 나온 뒤 아랍권 요구
강제집행안 논의…"미국,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다분"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genocide·특정집단 말살) 방지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 명령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알제리의 요구로 소집됐다. 알제리 외교부는 이 회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부과한 ICJ의 임시명령 발표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CJ는 26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CPPCG)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며 6개 항목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대량살육,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이스라엘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ICJ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행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의 표결을 통하는 것이다.

안보리가 이스라엘에 ICJ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진영대결로 비칠 만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이 누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NBC 방송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으로서는 국제적 선의를 해치는 것일지라도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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