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이어 2차가해…1천억원대 추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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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백화점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수십 억원의 배상금 평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평결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약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년 전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330만 달러(약 111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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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500만달러 배상에 더해져
1990년대 중반 백화점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수십 억원의 배상금 평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평결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약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년 전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330만 달러(약 111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캐럴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6500만 달러(약 870억원) 규모의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했다.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1830만 달러(약 245억원)이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캐럴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며 혐의를 부인하며 비난을 이어갔고, 캐럴은 재차 추가 명예훼손 행위에 책임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캐럴은 이날 평결 이후 “큰 패배 이후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괴롭히는 시도를 뚫고 일어선 모든 여성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 도중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평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항소할 것”이라고 썼다. 또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빼앗겼다”며 “미국에는 더 이상 정의가 없다.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833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캐럴과의 소송 외에도 곧 결론이 나올 소송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당장 이달 말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천만 달러(약 495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민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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