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대리기사와 다툰 뒤 음주운전·사고까지 낸 30대 벌금형 선고

이채윤 2024. 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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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한 도로에서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0시 19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3㎞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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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원주시 한 도로에서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0시 19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3㎞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전신주와 그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됐다.

이 사고로 A씨는 1개월 이상 입원 치료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분별력을 잃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자신 이외에 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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