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왜 괴롭혀"... 고등학생 집단 폭행한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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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B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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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차에 태우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주먹과 골프채로 수 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군을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으며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B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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