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명도 '다자녀 가구'…경남 우대·지원 조례안 제정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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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남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경남도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느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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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남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경남에 거주하면서 2명 이상의 자녀(1명 이상 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도 명문화했다.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금·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지원, 문화·복지·보건·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1명 이하(0.95명)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보이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2021년 0.90명, 2022년 0.8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경남도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느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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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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