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반지 끼고 '퍽'…눈 실명하게 만든 60대 징역 2년

채나연 2024. 1.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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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얼굴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3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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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얼굴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고 때린 적이 없다 진술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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