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무기징역수, 세 번째 살인해 두 번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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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 만에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1986년에는 헤어지자는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넘게 복역하다 지난 2017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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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 만에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으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A 씨의 두 번째 가석방이 불가능하진 않은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같은 집에서 지내던 29살 남성 B 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했다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전날부터 B 씨가 살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1979년, 10살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86년에는 헤어지자는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넘게 복역하다 지난 2017년 가석방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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