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 10대…1심서 법정최고형

안치호 기자 2024. 1.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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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의 10대 B양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툼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며 일방적 사실만을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군에게 선고된 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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