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정원 8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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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정원을 확대 운영한다.
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 증원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 의회 관련 법령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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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정원을 확대 운영한다.
임기 만료 2명과 정원 증원 3명 등 모두 5명을 이번에 위촉했다. 입법 고문은 3명, 법률 고문 2명이다.
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 증원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 의회 관련 법령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황외성 입법담당관은 "자치 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위촉했다"며 "여성 입법 고문을 최초로 위촉해 양성평등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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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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