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30년 만에 가석방된 60대, 살인 혐의로 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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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자신을 놀리던 10살 여자아이와 20대 때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30년 만에 가석방 됐던 60대가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지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979년에 전북 완주군에서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살 여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986년에는 헤어지자는 동성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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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석방 가능성 위치추적 부착 명령
10대 시절 자신을 놀리던 10살 여자아이와 20대 때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30년 만에 가석방 됐던 60대가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지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가석방 가능성과 재범 우려를 인정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남양주시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 B(29)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경기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B씨가 퇴원한 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전날 B씨와 B씨의 조모 등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범죄 사실을 털어놨으므로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전북 완주군 일대로 이동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적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털어놓은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지수,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던 점,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실패,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탁하는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79년에 전북 완주군에서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살 여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986년에는 헤어지자는 동성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30년 만인 2017년 10월 가석방돼 출소자들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22년까지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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