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배상 평결에...트럼프 "웃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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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1000억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평결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330만달러(약 1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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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평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Directed Witch Hunt)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수정 헌법 1조 권리를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수정 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330만달러(약 1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가운데 1830만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나머지 6500만달러(약 867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으로 알려졌다.
앞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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