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벗고 처음 본 여자 때린 50대 남성…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4. 1. 27. 1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길거리에서 하의를 벗고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1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B씨(41)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B씨에게 인근 편의점에 있던 탁자와 의자도 집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