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벗고 처음 본 여자 때린 50대 남성…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4. 1. 27. 11:24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길거리에서 하의를 벗고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1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B씨(41)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B씨에게 인근 편의점에 있던 탁자와 의자도 집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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