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반환·1회용품 규제…참여 독려 나선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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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와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소매업소 1684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1회용품 규제 세부 준수사항이 담겨 있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빈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날짜와 시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매장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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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와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소매업소 1684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관내 사업장이다.
안내문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1회용품 규제 세부 준수사항이 담겨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용기 반환 시 자원순환보증금(70원~35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빈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날짜와 시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도 규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 오염을 막고 자원 선순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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