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1100억원대 배상 평결…“바이든 지시한 마녀사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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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100억원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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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100억원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해선 1000만 달러(약 133억원)의 고액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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