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으러 무면허 운전”…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김대성 2024. 1.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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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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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작년 9월6일 오후 6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이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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