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자출결' 도입…"허위 출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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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 허위 출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기기를 통한 위치인식과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교육생 출결관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이뤄지면 교육생들의 출결 사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교육 수료증명서 발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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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과정 이수,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 허위 출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기기를 통한 위치인식과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가 사회 다양한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전자출결 시스템'은 수업 시간마다 교육생의 휴대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지문, 얼굴 등 생체인식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생이 교육기관 내에 있어야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기존 출석부에 교육생이 수기로 서명하는 방식에 비해 교육의 투명성과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124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교육과정이 240시간에서 80시간 늘어난 320시간(이론·실기 24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확대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교육생 출결관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이뤄지면 교육생들의 출결 사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교육 수료증명서 발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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