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치고 "못 박으려고"… 60대 징역 10개월 선고

최경진 2024. 1. 2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다"고 둘러댄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다”고 둘러댄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을 뿐 현관문 등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