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개량 차단"…밀양시, 읍면동 농지담당자 교육

안지율 기자 2024. 1. 27.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관내 불법 농막·성토 근절을 위해 읍·면·동 농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 "최근 불법 농막 설치와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민 피해 및 심각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라며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 성토업체와 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 등으로 농지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불법 농막·성토 근절을 위해 읍·면·동 농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 농막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 일선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나 성토나 땅깎기를 하거나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순환골재 등)를 사용 또는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시는 이로 인한 농어촌환경 피해와 심각한 민원 발생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 시 원상회복명령, 농지처분명령, 공사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교육했다.

시는 2022년 9월부터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2m 미만의 농지개량 시에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하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 "최근 불법 농막 설치와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민 피해 및 심각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라며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 성토업체와 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 등으로 농지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