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년범 '법정최고형'…채팅앱으로 만나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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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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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5년·단기 7년 등 법정최고형 선고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어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렀다”고 말하는 등 일방적 사실만 알렸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날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의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으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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