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버지 고소했다고 피해자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집유

오미란 기자 2024. 1.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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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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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성범죄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A씨는 작년 1월12일 오후 5시53분부터 오후 7시44분까지 자신의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소셜미디어로(SNS)로 7차례에 걸쳐 '고소 잘 받았서여~' '더 해 줘 더 해 줘' 'ㅋㅋㅋㅋ'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 주세용♡' '고소 잘하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1차례 전화도 걸었다.

A씨는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이튿날 제주지법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달 26일 오전 9시21분쯤 다시 B씨에게 SNS로 욕설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아버지 C씨(49·무속인)는 2019~21년 기간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퇴마 또는 굿을 해야 한다'며 2400만원을 받아 챙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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