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유의사항 [송유리의 1분 뉴스]

2024. 1.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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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신청이 몰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총 9,271건의 대출 이동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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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신청이 몰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총 9,271건의 대출 이동이 발생했다. 이중 실행 건수는 92건, 금액으로는 총 159억원이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신청한 날부터 7일 정도 대출 심사가 진행되기에 신청 대비 완료 건수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담대로 갈아타기 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대환 시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 유의
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거나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된다.

이때 주담대로 갈아탄 뒤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세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계약내용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보증서 등의 계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상환 요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장기 연체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계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청약권이 상실된다. 청약권이 소멸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소멸된다.

△거주지 주소변경 신속히 신고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최종 신고한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속히 변경된 주소지로 신고해야 한다.



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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