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도 중대재해 처벌...83만7000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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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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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은 2021년 1월 공포 후 다음해 1월부터 시작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준 뒤 이날부터 본격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 확대 적용을 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83만7000곳, 종사자는 약 800만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유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내달 1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진다.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법보다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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