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바지 벗고 모르는 여성 폭행한 50대 벌금형

이시명 기자 2024. 1.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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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8일 오후 11시1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B씨(41·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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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8일 오후 11시1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B씨(41·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인근 편의점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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