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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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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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오늘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 7천 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들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산안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83만 7천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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