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 몰래 들어가 300만원 택배·물품 훔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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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쯤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뒤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0만 원 가량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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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기간 절도 범행 횟수 많고 피해자 다수"
퇴사한 방송국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쯤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뒤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0만 원 가량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야간에 택배실에 13차례 몰래 들어가 총 5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씨가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 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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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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