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 고교생 도와 돈세탁 가담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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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돈을 뜯어낸 고등학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1살 박 모 씨와 26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알라딘 측에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고등학생 박 모 군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을 뿐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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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돈을 뜯어낸 고등학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1살 박 모 씨와 26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알라딘 측에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고등학생 박 모 군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을 뿐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박 군이 '알라딘'을 해킹한 뒤 협박해 받아낸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해 수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은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천5백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알라딘을 협박해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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