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자꾸 사라지는 택배…'쉽게 출입했던' 20대 도둑의 정체

양성희 기자 2024. 1.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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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드나들며 택배를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9일부터 그해 12월14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방송국 택배실에 침입해 총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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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드나들며 택배를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9일부터 그해 12월14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방송국 택배실에 침입해 총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야간에도 모두 13차례 몰래 들어가 총 59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방송국에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방송연출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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