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졌잖아" 동거녀 상습 폭행 20대 징역 3년
이상현 2024. 1. 27. 10:30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 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동거녀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B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상습폭행 #특수협박 #동거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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